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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 지역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두달간 계도후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1.06.10 15:49:15
  • 최종수정2021.06.10 15:49:15

음성군이 부착한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스티커.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 보건소는 군내 버스정류소 404곳과 택시승차대 1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0일부터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10m 이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지도원을 통한 현장 계도와 함께 금연구역에 스티거 부착과 금연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금연사업 홍보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율 감소와 금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연구역 지정사업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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