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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300회 괴산군의회 1차 정례회 개회

  • 웹출고시간2021.06.10 13:38:54
  • 최종수정2021.06.10 13:40:11

괴산군의회 의원들이 10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 괴산군의회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는 10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30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상당수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하면서 지역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방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더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화한 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북의 11개 시·군 중 괴산군을 포함한 7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기지역은 46.1%인 105곳에 달한다. 2019년 93곳보다 12곳이 늘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00회 괴산군의회 정례회가 이날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이 기간 조례안 제·개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룬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20건의 조례안도 처리한다.

군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기업체, 세차장, 양축농가의 환경오염원 실태를 현지 조사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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