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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차 단속 한시적 유예

이달 27~6월19일…주민신고제 구역은 단속

  • 웹출고시간2021.05.25 13:23:16
  • 최종수정2021.05.25 13:23:16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23곳에서 진행됨에 따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군 전역에서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번 한시적 허용으로 위탁의료기관을 찾는 군민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주민신고제 구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백신 접종 대상자는 만 60세에서 74세까지 노인,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2분기 미접종자 등이다.

이날 0시 기준 음성군의 백신 접종률은 1차 81.8%, 2차 49.9% 등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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