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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교통약자 보행안전 조례 시행

어린이·노인보호구역 120곳 등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정

  • 웹출고시간2021.05.16 13:36:04
  • 최종수정2021.05.16 13:36:04
[충북일보] 음성군이 교통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음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지역에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67곳과 노인보호구역 53곳이 지정돼 있다.

군은 이 조례에 근거해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약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군수는 안전표지와 도로 부속물 설치·관리, 보행안전관리요원 인력 배치, 보행안전 교육 등 교통사고 예방 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추진했던 교통사고 예방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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