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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이달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해야

  • 웹출고시간2021.05.10 13:49:19
  • 최종수정2021.05.10 13:49:18

괴산군청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PC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군청 민원지적과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 매주 화·목요일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및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한해 납부 기한이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직권연장 대상 외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납세자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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