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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 집중 홍보

  • 웹출고시간2021.05.09 13:16:39
  • 최종수정2021.05.09 13:16:39

펫티켓 홍보물.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난 7일 맹동 혁신도시와 금왕체육공원 일대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은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를 중심으로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해 지난 2월 발효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 반려동물 유기·학대 방지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펫티켓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알렸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은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함께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펫티켓을 연중 홍보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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