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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받아

소득이 없거나 결손 법인 신고해야

  • 웹출고시간2021.04.04 13:13:34
  • 최종수정2021.04.04 13:13:34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역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도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선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청을 방문 신고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위택스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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