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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음 달부터 지방세 법인 정기 세무조사

코로나19 전년 대비 70% 내외로 감축 운영

  • 웹출고시간2021.03.29 11:00:52
  • 최종수정2021.03.29 11:00:52
[충북일보] 음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전년 대비 감축해 운영한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65개 법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서면으로 진행한 이날 심의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대표자 등을 블라인드 상태로 심의했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조사대상 법인을 전년 대비 70% 내외로 감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다음 달부터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와 과세물건 누락,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세무조사 방법과 시기, 조사기간 등에 대한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세무조사 직후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도 한다.

조사방법은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업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당한 세원을 적극 발굴해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98개 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전년 대비 122.9% 늘어난 16억 1천900만 원을 추징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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