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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오는 4~5월 임산물 굴취·채취 집중 감시

  • 웹출고시간2021.03.25 13:44:25
  • 최종수정2021.03.25 13:44:24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 증가로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 산림녹지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과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을 불법 굴취·채취 및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불관련 행위금지사항 위반,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단속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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