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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문예회관 '고사 직전'… 한문연 대책 수립

지난 5월 기준 공연·행사 취소 피해 '19억'
사업 참여 예술단체에 공연료 30% 선지급
공연 취소 땐 비용 지급내역 제출시 인정

  • 웹출고시간2020.07.12 19:13:47
  • 최종수정2020.07.12 19:13:47
[충북일보] 충북지역 문화예술회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예회관 및 예술단체가 상생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도내 문화예술회관은 청주시 2곳, 충주시 1곳, 제천시 1곳, 보은군 1곳, 옥천군 1곳, 영동군 1곳, 증평군 1곳, 진천군 1곳, 괴산군 1곳, 음성군 1곳 등 모두 12곳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개월간 공연 및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역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상당한 상태다.

충북문화재단 실태조사 결과 지난 5월 기준 충북 공연·행사 취소 건수는 180여건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19억 원에 이른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공연업계는 고사 직전의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예회관 및 예술단체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간담회에서 문예회관 및 예술단체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논의한 내용을 반영,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앞서 한문연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온라인 공연·전시 허용, 거리두기 객석제, 공연료 선금 지급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단체는 공연 개최 최소 2개월 전 문예회관과 사전 계약체결 후 공연 준비금(선금)을 공연료의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 취소 시에는 공연 준비에 따른 비용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비용이 인정된다.

비대면 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영상장비 임차료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에 한하여 문예회관에서 온라인 공연 개최 시 총 공연료 외 영상장비 임차료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기간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말까지 문예회관에서 공연·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내년 사업 공모 일정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공모 절차로 인해 4월경부터 공연을 개최할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께 조기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정 한문연 회장은 "문화예술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긴급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문예회관과 예술단체가 강한 극복 의지로 상생하여 국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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