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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24 16:29:54
  • 최종수정2019.10.24 16:29:53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공립대학 교수노조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 노동조합(국교조)이 25일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국교조는 이날 오후 5시 한국교통대 대학본부 2층 세미나 1실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국교조는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대학교원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설립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을 명령함에 따라, 현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근거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41개 국공립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지난 3월부터 '국교조' 창립을 위한 6차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거쳤다.

이후 지나달 국교련 정기총회에서 '국교조 창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수노조 설립의 타당성과 방향성 등을 정했다.

앞으로 국교조는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확대와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등록한 뒤 교육부 등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국공립대학 교원의 권리와 이익 대변,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교조 창립 추진위원장을 맡은 남중웅(교통대 교수회장) 교수는 "국교조 출범은 국가기관의 근시안적 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 구조조정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며 "날로 악화되는 고등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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