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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농협직원 수 천만원 횡령

하나로마트 직원, 7천700여만원… 사표수리·경찰고발

  • 웹출고시간2008.12.23 19:24: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협의 방만한 경영과 임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충주농협 하나로마트 책임자가 가짜 매입서류를 꾸며 수 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임직원들의 비리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 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조합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충주농협은 지난달 자체감사를 통해 하나로마트장인 L씨가 실제 매입하지 않은 과일과 채소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해 지난 2005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7천700여만원을 빼돌려 온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충주농협은 L씨에 대해 곧바로 대기발령과 함께 횡령금액을 변제토록 조치했으며, 이달 초 농협 충북지역본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L씨의 사표를 접수하고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횡령사실을 포착하고 중앙회측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던 조합원들은 중앙회 측의 감사결과가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비리 규모보다 터무니없이 작고, 예식장 운영비리 등 조합원들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를 받아들이지도 않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충주농협은 농민조합원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이를 방조한 조합장과 임직원 모두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입으로만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떠들지 말고 정말 농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주농협 관계자는 "감사결과 L씨 단독으로 저지른 일로, 마트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임직원들의 비리는 전혀 없으며, 26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총회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조항원·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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