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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 첨단산단 조성 가능

국회 국토위, 산업입지 개정안 의결

  • 웹출고시간2019.09.26 15:08:40
  • 최종수정2019.09.26 15:08:4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 캠퍼스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학 내 유휴 교지를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복지·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자원, 연구개발 조건 등 산업입지로서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산학 협력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캠퍼스 내 복합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학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에게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다. 단 서울특별시 내의 캠퍼스는 산업단지 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위는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제한을 뒀다.

국토위는 향후 주택조합 설립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부 예방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택조합 가입 의사를 가입 후 30일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환급을 의무화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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