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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0 14:22:39
  • 최종수정2019.02.10 14:22:39

김영환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얼마 전 서울에서 지하철역 내에서 39세 여성이 검찰청을 사칭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는 보이스 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또다시 현금을 건네려다 경찰의 도움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젊은 여성도 사기범에게 속아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사례는 더 이상 남의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매일 116명이 10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만7천건에 피해액은 4천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2015년도부터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 할 때 30분 후부터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이체제도를 도입 하였다.

이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냉장고 속에 넣어두면 경찰을 보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아파트를 찾아가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등 규제를 피한 다양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일본 경찰청은 공영방송 NHK와 협력하여 초저녁 시간대 TV 뉴스에서 정기 홍보코너를 진행, 보이스피싱 등 사기수법을 소개하고 매일 피해 정보를 알려주고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예방 방송을 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 피싱 피해가 접수된 범죄의심 번호에 자동으로 반복 전화를 걸어 회선을 무력화시키는 집중전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한 결과 75%의 범죄의심 번호(62/84개)가 차단조치를 하기 전에 자체 해지 되었다.(15년 8월∼12월 홋카이도 경찰).

피해액도 상반기 대비 50% 감소(6억3천만엔 → 3억엔) 했고, 구마모토현에서는 보이스피싱 고령자 피해예방을 위해 정년퇴직한 고령의 전직경찰관을 피해자로 위장, 범인을 검거 하는가 하면, 고령자의 자동입·출금기기(ATM)를 이용한 계좌이체, 현금인출을 제한(2016년7월~) 하여 75건의 사기 피해를 예방(2017년.10월까지) 하였다.

우리나라도 고령자에 대한 ATM기 사용을 제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번호는 즉시 차단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속에서 보이스피싱 또한 지능적이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 생각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면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처럼 발전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방법은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 더 고민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만이 철저하게 예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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