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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1 21:49: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각종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비로 220여원이 지급돼 도로개설 사업비 108억2천만원보다 보상비가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도로건설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480필지에 181억8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지장물 보상비도 3억7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도로 건설을 하면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율량동 도로개설공사시 10건에 7억800만원 △신촌~낙가산 도로개설에 17필지에 1억5천500만원 △구법원 사거리~아화아파트 4필지에 2억5천700만원 △상당공원~명암로간 도로 개설 58필지에 24억1천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새터초뒤 도로공사 2필지 7천400만원 △대성여고앞 도로개설 2필지 7천400만원 △분평계룡리슈빌 진입도로 6필지 4억1천300만원 △청암4로~무심동로간 1필지 1억8천100만원 △공익사업기편용지보상 10필지 4억9천500만원 △하복대 1도로 확장 7필지 10억9천400만원 △남면~북면도로 40필지 40억3천400만원 △오동~구성 82건에 43억3천만원 △휴암~오동 10필지 8억7천800만원 △지북교차로~용암2지구 209필지 26억900만원 △가로수길 17필지 1억6천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29만231㎡로 1필지당 3억7천여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장물 보상금도 794건에 23억8천여만원이 지급됐고, 잔여지 보상금 지급액도 37건에 2천537㎡로 5억2천3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도 토지수용은 12건에 1천825㎡로 13억8천800여만원, 지장물 수용도 10건에 6천800여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도로개설비용은 108억2천800만원으로 보상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로 등을 개설할시에는 도로개설 사업비보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더 많아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다"며 "도로개설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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