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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행복결혼공제사업·부상급식 확대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 인상 등

  • 웹출고시간2018.12.18 17:38:10
  • 최종수정2018.12.18 17:38:10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18일 발표했다.

도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8개 분야 80여개 제도·시책으로 구성됐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청년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로 유도를 위해 추진 중인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50%)가 감면된다.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는 오는 31일 종료돼 새해부터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제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 주변(10m)이 금연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된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동수당은 대상이 확대(6세→7세)되며 소득기준(소득하위 90%)은 폐지된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은 7천530원에서 8천350원으로 인상된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매우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소비자에게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농정 분야에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3년간 월 8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최근 늘어나는 가축질병(구제역·AI)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금농가의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산림·환경 분야에서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을 보호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된다.

미세먼지 유발 물질(3종) 배출업소에 대한배출 기준이 강화되며 대기오염측정소는 전 시·군에 확대 설치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신규 추진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전 도민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9개 재난·재해에 대해 '도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벌금 기준은 범칙금 20만 원에서 과태료 1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은 "달라지는 도정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삶 곳곳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들을 꾸준히 개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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