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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욕 상실 우려" 시민단체 "주민대표성 결여"

의정비 2.6% 인상 불만 목소리
도의회 "여론 휘둘려 검토 미흡"
시민단체 "객관성·공정성 훼손"

  • 웹출고시간2018.12.17 20:58:19
  • 최종수정2018.12.17 20:58:19
[충북일보] 충북도의정비심의위가 내년 도의회 의정비를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인상키로 결정한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의위는 17일 4차 회의를 열어 내년 도의회 의정비를 2.6% 인상하고,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도의회는 앞서 "심의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도 의정비 현실화를 이유로 내심 대폭 인상을 기대했다.

심의위도 1차 회의(11월 26일)에서는 의정비 대폭 인상을 주도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부 위원은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 배제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뒤 소폭 인상으로 선회했다.

도의회는 심의위가 정서와 여론에 휘둘려 심층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의회 A의원은 "이번 심의위원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정서와 여론만 고려한 것 같다"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정상적인 심의를 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대 의회의 사례와 데이터를 가지고 11대 의회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의원들의 사기가 꺾이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심의위에 대한 불만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는 더딘 회의록 공개에 따른 깜깜이 심의와 주민대표성 결여 문제를 제기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6% 인상은 주민들의 의사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성·공정성 부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주민 대표로 참여한 위원들이 지사 측근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지나치게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록도 즉각 공개되지 않는 등 심의위의 운영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충북도가 심의위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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