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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국토부 사업용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승인

자격취득 기준 비행시간 단축 실습비 절감 혜택

  • 웹출고시간2018.09.27 17:45:58
  • 최종수정2018.09.27 17:45:58
[충북일보=청주] 청주대가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 대학은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용조종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사업용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게 인정되며, 청주대 비행교육원은 기존의 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용조종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이다.

청주대 비행교육원은 사업용조종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항공운항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으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구축했다.

학생들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라는 명분과 함께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 비행시간이 단축돼 실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주대는 이번 사업용조종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국제 수준의 전문 조종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달성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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