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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전문대 강사법 도입 '부정적'

전문대, 행‧재정 부담 대폭 증가, 개선안 수용 어려워
도내 전문대 강사 1천17명 재직

  • 웹출고시간2018.09.26 15:44:45
  • 최종수정2018.09.26 15:44:45
[충북일보] 충북도내 전문대학들이 정부의 강사법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사법 개선안은 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과 1년 이상 임용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충북도내 전문대들은 이번 강사법 개선안이 전문대의 특수성과 교육 방향, 재정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전문대들에 따르면 강사법 개선안 도입 시 추가 예산 소요와 행정부담 증가,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또 결국 강사법 개선안 시행으로 교수와 강사, 학생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강사법 개선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방학 중 임급 지급 △퇴직금 지급 △건강보험 적용 △연구 공간 제공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도내 전문대들은 수년간 이어져온 등록금 동결로 수입 감소와 경상비 증가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 추가 재정 지출이 예상돼 개선안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도내 A전문대 관계자는 "전문대교협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개선안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추정액은 총 736억 원으로 현재도 등록금은 동결이 이어지면서 교육비 증가와 장학금 증가 등으로 대학재정은 바닥을 치고 있다"며 "강사법 개선안은 전문대로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사 임용절차 규정도 직업교육의 특성상 산업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전문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 전문대에 강사법을 적용받는 비전임교원은 강동대가 237명, 대원대 171명, 충북도립대 65명, 충북보과대 153명, 충청대 353명, 한국폴리텍대 청주 38명 등 모두 1천17명이다.

도내 한 전문대 관계자는 "전문대들은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산업체 재직자를 겸임·초빙교수로 임명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강사법에 따라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할 경우 산업 변화에 따른 유연한 강사 임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겸임이나 초빙교수도 1주일에 6시간씩 3년간 대학에 출강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강의 시수도 적은데다 학생지도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대 관계자는 "시간강사가 없으면 대학이 유지될 수 없다"며 "대학들이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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