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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안 3일 발표

교원인정·고용보장 '관심'
도내 대학 시간강사 5,166명 '기대'

  • 웹출고시간2018.09.02 15:45:16
  • 최종수정2018.09.02 15:45:16
[충북일보] 충북도내 18개 대학의 5천166명 시간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책이 13일 발표된다.

지난 2010년 대학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대학과 강사, 정부 측이 합의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되고 임용기간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2일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대학과 시간강사 대표, 정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달 교육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사항들을 이번 개선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용기간 연장 여부와 방학기간 임금지급 여부다.

교육부가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개선안 초안에는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한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이 담긴 바 있다.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바뀌면 방학기간이 임용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간강사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로 포함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교원과 똑같이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을 제한(형 선고나 임용계약 위반은 제외)하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시간강사의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사정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부터다.

충북도내 18개 대학의 시간강사는 7월말 현재 5천166명으로 이들이 담당하는 강의는 모두 19만2천608시간이다.

도내 대학중 시간강사료가 가장 높은대학은 한국교통대로 시간당 평균 7만1천500원, 가장낮은 대학은 극동대로 4만7천900원, 전문대로는 강동대로 2만9천600원 이었다.

시간강사가 가장 많은 대학은 충북대로 854명, 교통대 524명, 충청대 470명, 교원대 415명 등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3일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책이 나온다"며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대학들이 정부의 안을 강제로 따르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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