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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12 11:13:02
  • 최종수정2017.12.12 11:13:02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올해 동계 학생근로활동의 대상자 인정범위 확대에 따라 접수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괴산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또는 괴산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 또는 201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다.

이번에 충북도 학생근로활동 대상자 인정범위 확대에 따라 폴리텍 대학 등 대학과 동일한 학위부여가 가능한 교육기관 재학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재수생 등 대학 입학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부모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학생은 내년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군청 각 부서에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하루 급여는 6만240원이다. 문의 (043)830-3127.

괴산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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