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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9 18:23:53
  • 최종수정2017.05.29 18:23:53
[충북일보] 충북대와 세명대 등 지방의 의대, 한의대, 치과대, 약학대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역 출신과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학 지역출신·저소득층 학생 일정비율 선발 의무 조항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이 의학계열 신입생을 모집할 때 강원·제주지역은 전체 정원의 15%를,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전형'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각 대학의 기회균형전형 선발 비율을 모집정원의 2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저소득층과 지방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방대 의대와 한의대 치과대 약학대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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