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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 택시 공동영업 성사될까

도,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간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
요금 인하, 운송수익 보전, 택시 이용객 불편 해소 기대

  • 웹출고시간2017.04.25 13:20:53
  • 최종수정2017.04.26 08:43:15

택시공동사업구역 1안

[충북일보] KTX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 간 교통편의를 위해 충북도가 청주 택시와 세종 택시가 공동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신청서를 2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안은 △1안: 청주시(KTX 오송역 + 청주국제공항) ~ 세종시(어진동) △2안: 청주시(모든 지역) ~ 세종시(모든 지역)으로, 도는 국토부 사업구역심의위원회가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구간에서 두 지역 택시가 공동으로 영업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택시공동사업구역 2안

택시요금은 시계 외 할증(20%)까지 폐지될 경우 현재 1만6천 원 정도에서 추가 인하될 수 있다.

아울러 택시업계도 해당 지역 어느 곳에서나 대기 영업을 할 수 있어 요금인하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세종지역 택시부족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와 청주시는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 이용객의 교통편익 증진과 요금 인하를 통한 민원 해소를 위해 세종시와 '오송역 ~ 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운행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세종지역 택시업계의 반대 등으로 구체적인 세부 실행사항을 협의하지 못한 채 협의체 활동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도와 청주시는 택시업계 설득해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에 적용되던 복합할증 35%를 지난 2월20일 폐지(2만360원→1만5640원)했고 세종시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오송역을 구간요금(1만6천원)으로 인하 적용했다.

도 관계자는 "택시운행체계 일원화와 귀로운송 보장을 위해 세종시에 해당 구간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수차례 협의 요청했으나 세종시는 두 지역 택시총량 불균형과 택시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실질적 협의가 어렵다고 회신해 왔다"며 "결국 관련법에 따라 고속철도 오송역 ~ 정부세종청사 구간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시군단위로 정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관련 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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