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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21 14:00:41
  • 최종수정2016.11.21 14:00:4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1일 음성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충북일보=음성]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교육이 실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11일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에 중점을 둔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우리나라의 민형법의 기본원칙·분쟁예방을 위한 증거만들기에 관한 법교육, 법문화체험·모의재판 같은 체험교육을 위주로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으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법과 문화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고, 별도로 마련된 동반자녀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문화체험으로 진행됐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대리,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 법률상담실 운영, 개별 면접상담 실시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월 정부(법무부)로부터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돼 정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7점을 기록해 법교육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음성/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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