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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8월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강력 단속

  • 웹출고시간2016.07.18 09:47:11
  • 최종수정2016.07.18 09:47:1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집중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행위를 비롯해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한 경우 및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며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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