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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12 14:30:31
  • 최종수정2016.06.12 14:30:3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만3천743건에 약 40억 7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음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및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번 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본인의 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지방세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을 당할 수 있어 이달 30일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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