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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민 중심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공표

"군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환경 조성 등 민원서비스 제공"

  • 웹출고시간2016.06.09 15:03:19
  • 최종수정2016.06.09 15:03:1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9일 군민 중심 맞춤형 행정, 섬김 행정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개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 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문서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군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이 행정서비스헌장은 기존에 제정된 헌장이 조직개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수정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이행기준을 개정했다.

직접 방문, 전화 문의, 온라인 문의 등 민원 응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정하고 법령에 정하지 않은 제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의지를 제시했고 행정서비스 및 군정에 대한 의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출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 헌장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내 행정서비스헌장 부문에서 부서별, 분야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서별로 이행기준 내역을 자체 제작해 모든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사무실 내에 게시할 계획이다.

권순갑 자치행정과장은 "군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환경 조성, 열린 서비스 제공, 민원인 불편 예방 등 민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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