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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민원신청시 전산망으로 구비서류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 서류는 제외키로

  • 웹출고시간2016.06.02 11:32:56
  • 최종수정2016.06.02 11:32:5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 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201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접수민원 22만9천328건 중 8만1천586건이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이용해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이용이 많은 민원서류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순으로 조사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 다양한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해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민원인이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는 시간적·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동이용 대상정보는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148종으로 618개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은행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민원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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