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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유동광고물 민·관 합동 단속

도로변, 교차로 등 불법현수막 집중 제거

  • 웹출고시간2016.05.22 14:07:13
  • 최종수정2016.05.22 14:07:1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지난 20일 공무원 및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25명이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야외활동이 잦은 여름철을 대비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품바축제 등 각종 행사로 음성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음성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정비 대상은 관내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 및 상가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현수막을 집중 제거했다.

음성군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계고 철거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2016년 현재까지 상습위반자에게 1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성군은 매분기별 유관기관인 옥외광고협회와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고질적인 불법 현수막을 근절할 방침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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