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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적발 땐 형사처벌"
지난해 관내서 501명 적발… 6억7천 반환

  • 웹출고시간2016.05.01 15:47:53
  • 최종수정2016.05.01 15:50:01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했거나 자영업(보험설계사, 다단계판매원 포함)을 영위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도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기타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다.

대상자는 청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43-230-6710, 6713, 6717)로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 없이 적발될 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징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업주도 실업급여 반환금 및 추징금을 당사자와 연대해 반환해야 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501명을 적발해 6억7천만원을 반환 명령했고, 27명을 형사 고발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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