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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21 11:25:31
  • 최종수정2016.04.21 11:25:31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는 지난 20일 음성 관내 한 게임장에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 영업을 한 업주 A(57)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업주 A씨는 손님들이 게임물에서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1만원으로 한 가격의 10%를 공제하여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다.

최근 게임장은 지자체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게임기 개·변조 및 환전을 하여주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음성군 관내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행위가 근절돼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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