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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4 10:47:29
  • 최종수정2016.04.04 10:47:2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01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이 기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고 이전에 특별 징수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산출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의 시·도에 소재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인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각각 안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첨부서류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가 추가되고 재무제표 등 서류는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게 된 점, 신고·납부기한 내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점 등 이전과 달라진 내용을 숙지·유의해야 한다

한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2천850여 개에 달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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