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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체납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특별 징수 추진

징수대책반 운영으로 체납 일소

  • 웹출고시간2016.03.31 13:31:24
  • 최종수정2016.03.31 13:31:2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체납요금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도사업소는 2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고 4월말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해 3개월 이상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과 전화독려, 단수, 재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음성군의 2월말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324수용가에 4천660여 만원이다.

군은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감면 해주고 있으며, 체납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수용가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와 월별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다자녀 등)에 대한 수도요금을 30% 감면해주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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