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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감곡면, 50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치

감곡면·삼성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광폭 단속

  • 웹출고시간2016.03.24 11:02:30
  • 최종수정2016.03.24 11:02:3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읍면과 합동으로 나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감곡면은 24일 10만원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한 '군·면 합동 체납차량 새벽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쳤다.

군과 감곡면은 음성군청 체납세 담당공무원 10명, 감곡면사무소 직원 18명 등 모두 28명이 3개조로 나눠 체납차량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체납차량 인식 영상시스템 및 체납차량 PDA 영치시스템 등 모든 체납정리 장비를 활용해 감곡면 주요 시가지와 아파트, 연립등 주거 밀집지역을 돌며 영치활동을 벌여

50대의 차량에 대해 체납액 약 2천872만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에 앞서 삼성면도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116건에 약 1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안현기 감곡면장과 김장섭 삼성면장은 "새벽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주간보다 효과가 휠씬 좋아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체납자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군은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완납할 때까지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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