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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환급 문자신청서비스 시행

지방세 환급금 문자로 신청하세요

  • 웹출고시간2016.03.21 11:35:25
  • 최종수정2016.03.21 11:35:2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지방세 환급금 청구를 신청하면 3일 이내에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주는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환급안내문을 받은 주민이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본인명의의 계좌만 가능·타인계좌 불가능)를 문자메시지로 작성 한 후 환급 문자 신청 전용 번호(043-872-3877)로 전송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군은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안내문 우편발송 및 전화통지, 인터넷 안내 등 다양한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소액이 많아 납세자의 무관심에 따른 미환급액이 누증돼 3월 17일 기준 미지급된 과오납금은 1천298건 1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았던 3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전체의 90% 이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여 지방세 환급금 청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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