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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포차' 단속 강화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

  • 웹출고시간2016.03.15 10:47:19
  • 최종수정2016.03.15 10:47:1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 '대포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달 12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포차란 적법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불법 차량으로,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를 하게 된다.

대포차 신고(운행정지 포함)가 접수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경찰서에 통보하는 한편, 대포차 운행자가 적발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면 신속하게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음성군은 현재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 60여대에 대해 소유자에게 운행정지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차량등록실에 '대포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대포차 신고와 운행정지명령 요청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043-871-3894)이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 민원신청-불법자동차신고에서 할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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