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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교조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사무실 비워달라"

  • 웹출고시간2016.03.07 19:29:06
  • 최종수정2016.03.07 19:29:4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도교육청이 제공한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

7일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제공한 청주시 수곡동 청주CBS 사옥 2층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내용과 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상의 효력을 상실했다는 내용, 전교조 교원의 각종 위원직을 해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임원 5명의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전임간부 전원에게 학교 현장으로 원대복귀(복직)하라고 명령하는 공문도 보냈다.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요구한 후속조처는 전임자 전임지위 취소, 전교조 사무실 지원중단(지원금 환수), 단체협약 효력상실,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해촉 등이다.

이에따라 전임허가 취소 대상자 5명중 3명은 학교로 복귀했으나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중앙회 파견임원 등 2명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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