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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31 14:21:48
  • 최종수정2016.01.31 14:21:4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근무시간에 전입신고가 어려운 관내 기업체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이동접수팀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에는 1월 현재 2천여개의 기업체를 비롯 군부대, 대학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이 소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전입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근무시간에 읍·면사무소를 찾아 전입신고하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음성군은 전입신고 이동접수팀을 편성, 근무시간에 유관기관을 직접 찾아가 전입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 및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되고 신청업체 및 기관과 협의 후 세부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한편, 음성군은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타 시·군 전입자 중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난 주민은 음성군에서 지급하는 전입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성기운 민원과장은, "바쁜 일상으로 주민등록 미전입 상태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음성군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며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의 조속한 달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 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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