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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7 13:49:50
  • 최종수정2016.01.17 13:49:4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016년 정기분 면허세를 1만5천525건, 2억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해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천원, 2종 1만8천원, 3종 1만2천원, 4종 6천원, 5종 4천500원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면허세 납부기간은 2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군민들이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면허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정과 및 해당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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