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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2 10:38:01
  • 최종수정2016.01.12 10:38:0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이달에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이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비영업용 승용차 2천cc차량(신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부과되지만, 1월 중에 선납하게 되면 5만2천원의 세금을 공제받아 46만8천원이 부과된다.

선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 세정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해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 후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회사나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선납신청 후 미납부시에는 공제혜택 없이 정기분(6월 · 12월)으로 재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일할계산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 "읍·면사무소에 자동차세 선납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선납관련 민원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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