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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07 16:13:44
  • 최종수정2015.10.07 16:13:41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2006년 주5일제 도입으로 폐지됐던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10년 만에 부활한다.

도교육청은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재직 기간 10∼20년과 20∼30년은 10일씩, 30년 이상은 20일, 총 40일(10+10+20)의 특별휴가를 주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주고, 근무의욕을 높여 준다는 게 10년 만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취지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광주는 2013년 7월, 강원도는 2013년 12월, 충남도는 2014년 4월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은 50일, 서울과 대전은 45일씩 장기재직휴가를 주고 있고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전북 두곳이다.

12일 343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도의회는 19일 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교육청 노조는 장기휴가 일수를 50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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