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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교직원 반부패·청렴의식 강화 위한 지침 강화

100만원 향응수수도 고발

  • 웹출고시간2015.08.09 14:03:29
  • 최종수정2015.08.09 14:03:28
[충북일보] 충북대가 교직원 반부패·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시책 지침 등을 강화했다.

충북대는 형사고발 기준을 담은 '충북대 교직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4조에 '100만원 이상 향응수수'를 추가했다.

종전까지는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일 때만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지만, 향응수수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나 부패와 관련한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충북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 6조는 '부패행위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 대학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국공립 대학 1등급으로 평가됐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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