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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동요학교 감정평가 의뢰… 갈등 봉합되나

학교측 요구한 이전 손실보상금·철거비 산정
군 "결과 따라 철거 명령 후 보상금 지급 계획"

  • 웹출고시간2015.08.05 13:00:37
  • 최종수정2015.08.05 20:15:4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음성동요학교에 대한 이전손실보상금과 불법 시설물 철거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갔다.(7월24일자 4면)

음성동요학교와 충북도교육청이 맺은 대부 계약 만료일은 2016년 3월이였지만 도교육청이 오생분교를 음성군에 지난해 5월 매각했다.

이때 음성동요학교는 군에 무상위탁을 요구했으나 무상 위탁을 줄 수 있는 관련 규정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공유재산 대부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도교육청과 계약했던 900만원보다 5배 많은 5천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것이 음성군과 음성동요학교간의 벌어진 임대료 갈등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임대료 부담이 커진 음성동요학교를 위해 사용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여 건물만 사용할 것을 권유했다고 당시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동요학교측이 전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산출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군이 추진하는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기반 조성 및 수레울권역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된 부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운동장을 빼고 산출한 임대료 1천800만원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음성동요학교측은 임대료와 사용면적을 놓고 현재까지 음성군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14개월 동안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 7월말까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1천600만원과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음성동요학교에 명령했다.

이에 발끈한 동요학교측이 3억2천여 만원의 이전 손실보상금을 음성군을 상대로 요구하자, 군은 이에 대한 정확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대부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음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 해지됐고, 그 공유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음성군이 이전 손실보상을 해야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손실보상금과 불법시설물 철거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음성동요학교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1천600만원은 완납했으며 감정평가를 위해 철거명령을 일시 정지시켜 감정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철거명령을 다시 내리고 이전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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