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대 '교원임용 규정 개정안' 교무회의 통과

충북대 교수 승진기준 상향… 교무회의 임용규정 의결

  • 웹출고시간2015.07.24 22:33:09
  • 최종수정2015.07.24 22:31:59
[충북일보] 교수 승진 기준을 강화한 충북대학교의 '교원임용 규정 개정안'이 24일 교무회의를 통과했다.

충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대학 측이 제출한 교원임용 규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교무회의는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 소요업적(논문, 연구 등)은 900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 소요업적은 700점으로 조정했다.

당초 대학 측이 제시한 소요업적은 교수 승진 1천점, 부교수 승진 800점이었다.

교수 승진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장했던 정년은 일정 기준의 소요업적을 달성한 교수로 제한한 대학 측의 안을 수용했다.

대신 소요업적 1천500점을 1천100점으로 낮췄다.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교육영역과 사회봉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우수 교수에 한해 1천점 이상을 달성하면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소요업적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우수논문 발표 교수에게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병우 교수회장은 "대학 측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지방 국립대 중 최고의 수준"이라며 "상향 조정안의 50%만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소요업적 상향조정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구비 지원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김병학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