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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대 엉터리 회계처리 적발

교육부, 사학연금 상환액·회계 지출 등 3곳 경고 처분

  • 웹출고시간2015.07.05 14:23:58
  • 최종수정2015.07.05 18:08:35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부 사립대학이 학교회계 등을 엉터리로 처리했다가 교육부에 적발됐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J대는 올해 학교법인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사학연금 대여금 상환액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해당업무 담당자 등 3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외부업체 두곳과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는 내용의 복지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도 기부금을 받지 않은 교직원 8명에게도 경고 처분했다.

또 이 학교 교직원 5명은 5개 업체와 계약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8억7천600만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지급한 점도 들통 나 경고 처분받기도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안도 있었다.

학점평균 B+(3.50) 미달자 6명과 F학점(과락)을 받은 학생 4명, 지급기간(2년)을 넘긴 학생 3명 등 13명에게 교내장학금 2천600여 만원을 지급했다가 들통 났다.

이 사안이 심각한 규정위반이라고 본 교육부는 교직원 10명에게 무더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기술지주회사 등 겸직가능 범위에 속하지 않는 영리법인 2곳에 교수 2명의 겸직을 허가한 점도 드러나 대학관계자 4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K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당시 '정원외'로 1명을 더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하고 학교에는 주의 처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2017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의 정원을 1명 줄이라고 명령했다.

S대는 2014년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이 2013년 같은 시점의 교원확보율을 넘기지 못해 적발됐는데, 교육부는 올해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을 확인한 후 처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북의 사립대학들이 대학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대학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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