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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추심 명령 수용'… 청주대 또 격돌 예고

청석학원, 범비대위 점거 해체… 안할땐 추가 추심절차 진행
범비대위 "지난달 19일 총장실 비웠다… 점거 아냐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 나설 것"

  • 웹출고시간2015.06.28 20:00:39
  • 최종수정2015.06.28 20:34:16
[충북일보]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와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조상 전 교수회장의 채권 추심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청주대에 따르면 청석학원은 총장실 점거를 이어가는 범비대위를 상대로 낸 6천만원 상당의 채권 추심명령을 법원이 수용함에 따라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범비대위가 점거를 풀지 않자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0일간의 이행강제금 6천만원에 대한 채권 추심 명령을 청주지법에 신청한 것이다.

청석학원 측은 채권 추심 방법으로 지난해 11월17일 총장실 점거 당시 교수회장을 맡던 조상 교수의 월급 통장 압류를 요청했다.

청석학원은 범비대위가 점거를 해제하지 않으면 날짜 수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 추가 추심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석학원이 "총장실 점거를 해제하라"며 범비대위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5일 청주지법이 일부 인용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일당 300만원의 강제 이행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범비대위가 반박하고 나섰다.

범비대위는 "지난달 19일 대의원회를 통해 총장실을 비웠다"며 "황신모 지명총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총장 부속실 등에 머무는 것이지 점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 행위를 무단 점거라며 이행 강제금 지급을 인정한 법원에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상 전 교수회장은 지난달 7일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라며 "범비대위 관계자 9명에게 내려진 가처분 신청이 조 교수에만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범비대위 한 관계자는 "일선에서 물러난 교수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청석학원이 구성원을 상대로 협박해 온 수단"이라며 "이를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범비대위는 지난해 11월17일 김윤배 전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과 총장부속실 등을 점거했으며 청주지법 결정에 따라 지난달 19일 총장실을 비웠다.

이들은 이후 청석학원 이사장실과 회의실 등에서 황신모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황신모 총장은 지난 15일부터 총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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