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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출입기자단, 입회기준 정립 새출발

일간·주간지 등 자격요건 의견조율

  • 웹출고시간2015.05.18 13:52:50
  • 최종수정2015.05.18 15:48:3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출입기자단은 입회기준을 정립한 기자단을 구성해 새출발을 한다고 밝혔다.

출입기자단은 음성군에 주재하는 충북 일간지, 충남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자단이 상호 의견을 조율해 새로이 입회원칙을 규정했다.

새로 규정한 출입기자단의 입회 자격요건은 △일간지의 경우 충북·남도에 본사를 둔 주재기자 △주간지는 본사를 충북 또는 음성군에 소재를 둔 주재기자 △통신사는 충북에 본사 또는 본부를 둔 주재기자 △방송사는 충북에 본사를 둔 방송기자에 한하기로 했다. 모든 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출입기자단 입회에서 제외된다.

출입기자 자격요건이 충족되어도 각각의 언론사는 입회· 필수조건을 갖추어 한다.

언론사 입회 필수조건은 △ABC협회 인증 유가부수를 공개하고 있는 언론사 △일간지의 경우 지자체 언론 등록 후 3년 이상 △지방 주간지의 경우 충북도 지자체에 언론 등록 후 3년 이상, 주 1회 이상 발행, 1회 발행부수 2천부 이상, 주재기자 상주 △지역 주간지의 경우 충북도 지자체에 언론 등록 후 3년 이상, 월 3회 이상 발행, 1회 발행부수 1천부 이상, 주재기자 상주 △통신사의 경우 중앙지, 충북·남도 일간지와 계약(2곳 이상) 또는 출입기자단에서 인정한 통신사로 한정된다.

단, 입회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언론사 중 광고 목적으로 주재기자를 두었거나 기자로서 자질과 자격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출입기자단 회원 참석인원의 50% 이상이 탈회 안건에 찬성하면 입회가 불가하다.

또한 출입기자단에 입회 된 이후에도 기자단의 품위,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회원 참석 인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출입기자단 3명 이상 제명을 요구할 경우와 출입기자단 간사가 제명을 요구할 경우에도 회원 참석 인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시킬 수 있다.

출입기자단은 "출입기자단에 입회 못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는 출입기자단 입회와 상관없이 자율적인 취재활동이 보장되고 규정을 충족시키면 언제라도 기자단에 입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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