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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외국인 근로자 보호·고용 안정 현장 지도점검 실시

하반기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 대상… 외국인사업장 25개소 지도·점검

  • 웹출고시간2024.10.01 11:52:26
  • 최종수정2024.10.01 11:52:26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30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 사업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업종별로 건설업 4개소, 농축산·어업 10개소, 제조업 등 11개소이다.

해당 사업장은 점검과 함께 임금체불 방지 계도활동, 제도권 고용서비스 이용도가 낮은 외국인·건설근로자에게 직업훈련·전직지원제도 등 관련 홍보물도 배부할 계획이다.

전체 25개소 중 16개소(64%)는 산재예방지도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사업장 요청시 현장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합동점검 중 4개소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기준 분야도 추가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김경태 청주고용지청장은 "일부 현장은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및 고용·작업여건 개선을 지도 할 것"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은 사업주의 처벌보다 법 준수 자율개선 및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름이 지나갔어도 건설업 등 현장은 여전히 고온이 지속되므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예방에 힘쓰고, 특히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및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모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외국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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