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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주의보

적발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5.05.05 13:02:55
  • 최종수정2015.05.05 13:02:5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최근 불법판매 및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수질오염을 부추겨 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지난 2012년 10월부터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분쇄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음식물찌꺼기가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정확히 확인해야 필요 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요청을 할 수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삼한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증 제품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주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현황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검색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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