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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읍,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공지

문자로 위임 발급 내용 안내 시행

  • 웹출고시간2015.04.20 10:17:02
  • 최종수정2015.04.20 10:17:0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의 음성읍은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내용을 위임 당사자에게 문자 또는 문서로 알려주는 '위임 발급 제증명 안내서비스'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음성읍 특수 시책의 하나로 위임 당사자의 권익 보호 및 사고 예방, 제증명 담당자의 제증명 사고로부터의 부담 해소를 위해 시행했다.

위임 발급 제증명 안내 내용은 위임자, 위임 발급 받은자(신청자), 발급 용도, 발급일 등이다

음성읍은 위임 당사자에게 위임 발급 제증명 공지로 신뢰성 있는 행정 실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읍민들의 행정 만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태일 음성읍장은 "이 제도를 시행해 안전한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신뢰성 있는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점차적으로 위임발급 공지 서비스를 가족관계 등록부 등으로 확대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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